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정지됐다.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명석의 준강간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재판 기일이 추정으로 변경됐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법관 기피신청'을 요청했고, 이 때문에 재판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진행은 정지되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명석 총재 측의 요청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오영표 부장판사)가 맡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다만 기피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은 사안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며 소송 재개 시점 역시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정명석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다.
또한 2018년 8월쯤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에서 또 다른 신도의 허벅지 등을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