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작가 세상 뜬 뒤에야…"'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입력 2023-07-17 16:40
수정 2023-07-17 17:19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업체에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형설앤과 '검정고무신' 저작권자가 2008년 체결한 사업권 설정 계약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 형설앤에 미분배된 수익을 이우영·이우진 공동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이우영 작가가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세상을 떠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렸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형설앤 측은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근거로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이라 판단했다. 형설앤 측의 수익배분 거부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형설앤 측은 그간 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도 배분해야 한다. 또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본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서로 협의해 결정)에 근거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간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