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학위 포기와 관련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드린 바 있다"며 "항소심 출석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의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며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내놓는 입장에 따라 검찰은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 씨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공소시효를 앞두고 최근에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 취하를 자백 또는 반성으로 볼 수 있느냐', '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