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상습적으로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한 3명을 검거해 그중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30대 남성 2명과 20대 남성 1명은 지난 5월 12일부터 나흘간 대전의 사행성 게임장 네 곳을 상대로 16차례 경찰과 소방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신고한 게임장에서 수년간 일했던 적이 있는 이들은 최근 게임장에 다시 취직하려고 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정되지 않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해 "감금돼 있다",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를 것이다"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
특히 '감금돼 있다'는 허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과 소방관이 게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감금돼 있다"고 반복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12와 119에 대한 허위 신고는 긴급상황 시 출동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