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부딪혔는데 태아 장애 합의금 500만원 달랍니다"

입력 2023-07-14 20:56
수정 2023-07-14 22:36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끼리 살짝 접촉사고가 났지만 한쪽 차주가 임신한 아내와 태아를 언급하며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양쪽으로 이중 주차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에서 일어났다. 당시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그는 맞은 편에서 차가 오길래 빈 곳을 이용해 비켜줬다.

이어 상대 차량이 지나갈 때 A씨도 조금씩 움직여 공간을 만들어 줬다. 해당 차량이 머뭇거리자, A씨는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가시네"라고 의아함을 가졌다. 결국 이때 두 차량은 부딪히게 됐고, 상대 차주는 "임신부랑 아기가 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대 차주가 이 사고로 임신부가 아이를 낳은 뒤 그 아이가 장애를 입어 2년 동안 치료받을 금액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며 "차주는 보험사에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 임신부가 입원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 보험사에서도 상대 운전자 쪽에 여유 공간이 있는 사진을 보고 어이없어했다고 들었다"며 "사고 비율은 양쪽 보험사에서 조율 중이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5대 5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피하면서 움직여서 원인 제공이 됐다고 한다"며 호소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은 "이걸로 태아가 문제 생기면 차에 탑승하지를 말아야 한다", "운전 감이 없는건지 보험 사기인지 모르겠다", "가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건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