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온 아랫집 현관문 앞에 ‘매일 남자가 바뀐다’는 내용으로 벽보를 써 붙인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10일 이처럼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층간소음으로 자주 다툰 아래층 세대 현관문 앞에 "매일 차가 바뀌며 남자들도 바뀌고 TV 소리는 낮밤 할 거 없이 웅웅웅"이라고 적은 종이를 붙였다.
당시 벽보는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밤과 새벽은 파티? 사교생활? 근무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거주지와 영업 장소를 분리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비꽜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A씨는 벌금 50만원 약식 명령이 떨어지자 불복했다. A씨는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지나가는 택배기사나 빌라 거주민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모욕하려는 고의 없이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다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놓거나 피해자만 알 수 있게 했을 것"이라며 고의성도 인정했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