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인 친딸이 새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인 시도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지 않은 50대 친모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A씨(55)에 대해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13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극단적인 시도를 했는데도 그를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양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 요구를 회피하거나, B양에 대한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악의나 고의를 가지고 방임한 것은 아니다"며 "친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가해자인 계부 C씨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B양을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