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하반기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수도권·건설공기업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당초 계획했던 대법원, 법무부, 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채용 감사 영향으로 빠졌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을 보면 감사원은 하반기에 고위험 중점분야 및 4대 전략목표(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과 연계한 55건의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30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감사원은 올 초 연간 감사계획을 통해 제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를 4분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도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감사를 단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관련한 종합적·시스템 감사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와 ‘건설공기업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계획이 하반기 감사계획 의결을 통해 새로 추가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부채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공기업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민간 등과 합작 출자로 설립하는 SPC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기관 정기감사는 환경부와 산림청 경찰청 조달청 경기교육청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원래 추진 예정이었던 대법원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수력원자력 등 11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는 하반기 계획에서 제외됐다.
성과·특정사안감사 중에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 해외사업 추진실태’ ‘공공기관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실태’ ‘스마트팜 등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 등 6건이 빠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계획 조정을 두고 “현재 선관위 감사에 감사원 여러 국의 인원이 파견돼 자료 수집을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기존 계획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