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 넘게 만져야 성추행?…뿔난 여성들 SNS에 올린 사진 보니

입력 2023-07-13 13:52
수정 2023-07-13 13:53

최근 이탈리아에서 17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직원이 '접촉 시간이 10초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이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초'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법원은 최근 로마의 한 고등학교 관리 직원 안토니오 아볼라(6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학교에서 17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볼라는 당시 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학생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지만 "장난으로 그랬다"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성범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범행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담당 판사는 그의 행위가 10초를 넘기지 않아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가 여학생을 더듬은 것은 욕정 없이 그저 어색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사는 덧붙였다.

이런 소식에 여성 네티즌들은 SNS에 '10초(10secondi)', '잠깐 더듬는다(palpata breve)' 등 문구에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공유하며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네티즌들은 항의하는 의미로 가슴이나 엉덩이 등 자신의 신체를 10초 동안 만지는 영상을 잇달아 공유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