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했을 때 10초가 흘렀는지, 그 안에 끝냈는지가 범죄 유무를 가르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마의 한 고등학교 관리 직원 안토니오 아볼라(66)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아볼라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17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그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아볼라는 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지만, "장난으로 그랬다"며 범죄 사실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초 미만의 신체 접촉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볼라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이후 이탈리아 내에선 "짧은 더듬기", "10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틱톡 영상이 대거 올라왔다. 이들은 말없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10초 동안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영상을 올렸다.
BBC는 "이들 영상은 보기에 불편하지만 10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시작은 이탈리아 출신 유명 배우 파올로 카밀리였다. 카밀리는 '화이트 로투스'로 올해 제29회 미국배우조합상 TV드라마시리즈부문 앙상블연기상을 수상한 남자 배우다.
이후 30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이탈리아 유명 인플루언서 키아라 페라그니, 다른 인플루언서 프란체스코 치코네티 등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슷한 콘셉트의 영상을 게재했다. 특히 프란체스코는 "남자는 5초, 10초는 고사하고 단 1초도 여성의 몸을 만질 권리가 없다"고 적었다.
유럽연합(EU)의 기본권청(FRA)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성추행당한 이탈리아 여성의 70%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BBC는 전했다.
데일리메일은 2016년에도 동료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5세 이탈리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을 담당한 시칠리아 팔레르모 법원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어쨌든 무죄를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변 국가들에서도 비난받았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