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숙박업도 외국인 취업 추진…외항선원 승선기간 대폭 단축

입력 2023-07-12 18:37
수정 2023-07-13 02:26
정부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배를 떠나는 선원을 붙잡기 위해 외항상선 선원의 승선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외식업 등 구인난을 호소하는 일부 업종은 외국인 인력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청년 선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외항상선 선원의 승선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적선원의 감소세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한국 국적선원은 3만1867명으로 2000년(5만8818명)에 비해 2만6951명(45.8%)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외항상선 선원의 근로체계를 현행 6개월 승선, 2개월 휴가에서 국제 평균 수준인 3~4개월 승선, 2~3개월 휴가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원의 일자리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현재 월 300만원 한도인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끌어올려 선원의 실질소득을 늘리기로 했다. 또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을 추가해 배정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전문 외국인력 취업비자(E-9) 쿼터와 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 업종으로는 최근 구인난이 심각해진 서비스 업종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일부(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출판업)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했지만 취업난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업종 확대는 연내 추진될 예정”이라며 “외식업, 관광·숙박업 등이 확대 대상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허세민/곽용희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