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 모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피고인은 이 구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씨는 재판부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졌다. 김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법정 경위가 응급조치했으며,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방청객을 모두 법정 밖으로 내보냈다. 김씨는 이후 의식을 되찾아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34살과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보증금 183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선 임차인을 모은 뒤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은 채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지속했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나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씨에게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원에 달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