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민사사건 접수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민사합의·단독 접수 건수(소액제외)는 13만8156건으로 전년(12만2569건) 대비 12.72%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2022년 상반기 평균 접수 건수(12만6909건)보다는 8.86% 증가했다.
민사합의·단독 처리 건수(소액제외)는 12만4111건으로 전년(11만7660) 대비 5.48% 늘었다. 2019년~2022년 상반기 평균 처리 건수와 비교하면 5.59% 증가한 수준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민사단독사건 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소가 2억원 초과' 사건에서 '소가 5억원 초과' 사건으로 변경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등은 올해 초 민사 제1심 단독관할 확대의 후속 조치로 민사합의부를 감축하고, 민사단독재판부 수를 늘리는 재판부 수 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민사합의 접수 건수는 1만2744건으로 전년(1만5120건)보다 15.71% 줄어든 반면 민사단독 접수 건수는 올해 12만5412건으로 전년(10만7449건)보다 16.71% 증가했다.
처리 건수도 비슷한 추세다. 올 상반기 민사합의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6.38% 감소했고, 민사단독 처리 건수는 같은 기간 9.49% 늘었다.
한편 올 상반기 민사 소액사건 접수 건수는 25만5272건으로 전년(24만6198건) 대비 3.69% 증가했다. 반면 처리 건수는 약 5.17% 감소했다. 법원행정처는 "소액 판결문 작성 부담이 늘면서 처리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상반기 1.42면인 소액 판결문 작성면수는 올 상반기 1.60면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3월부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액판결서 이유 기재를 권고하는 취지의 개정 '소액사건심판법'이 시행되면서 소액판결서 작성 부담이 더 증가할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사합의·단독사건 접수 건수 증가, 소액심판 충실화 등의 영향으로 과중한 사건처리의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향후 5년간 법관 정원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