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끝난 술집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여사장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 호프집에 들어가 허락 없이 술을 꺼내 마시고 B씨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지인들이 "나가달라"고 하자 A씨는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휘두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소리쳤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A씨가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너무 사랑해서 찾아갔다"면서 B씨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고, "흉기는 수박을 썰어주기 위해 가져갔지만, 수박이 비싸서 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는 "6개월 전부터 자주 찾아오던 손님이고 사적 감정이 없다.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