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중개업자와 짠 임차인, 바지사장(임대인)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금 전액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 유형이다. 피해를 본 개인은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만 190억원을 손해 본 사기 행태가 특징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전세사기를 집중 수사한 결과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자 6명과 부천지역 부동산중개업자 1명 등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 부천시의 신축 빌라 78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와 매매를 함께 진행, 분양업자로부터 건당 500만~4200만원씩 모두 14억1000만원의 수수료(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을 통해 주로 사회초년생을 세입자(임차인)로 모았고,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유인했다. 또 빌라 소유자는 건축주지만 조만간 임대사업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차인에게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이들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이사비 명목으로 건당 300만~24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임차인 78명이 지원받은 금액은 일당이 챙긴 수수료의 40%가 넘는 6억2000만원에 달했다.
피의자들은 바지사장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했고, 78건 중 69건에서 ‘기획파산’ 사고가 발생했다. HUG가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만 190억원에 달한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추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건축주와 바지사장, 임차인 등을 공범으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