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로 지역 상품권 위조해 불법 유통한 공무원

입력 2023-07-11 15:13
수정 2023-07-11 15:14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이 지역 사랑 상품권을 위조한 뒤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진도군과 경찰에 따르면 진도군 팀장급 공무원인 A씨는 '진도 아리랑 상품권' 1만원권 여러 장을 사무실 기기를 이용해 복사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위조 상품권을 주민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군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로부터 위조 상품권을 받은 주민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를 사용하려다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진도군은 경찰로부터 지난달 7일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달 14일 직위 해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