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고 한 여성 무차별 폭행…전직 보디빌더 법원 출석

입력 2023-07-10 14:44
수정 2023-07-10 14:45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씨는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건장한 체격의 A씨는 흰색 셔츠를 입고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아직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하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피해를 봤다. 그는 A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는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에 중대성을 고려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