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금 보험' 미가입땐 계약 해지 사유

입력 2023-07-09 18:37
수정 2023-07-10 01:03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본인(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정도만 명시돼 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는 오는 19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후 이달 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되는데, 앞으론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수준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KB부동산·한국부동산원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감정평가 금액보다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후 임대보증금을 과다 보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임대사업자는 반환 보증보험 의무화에 반발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