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아 전세사기범 주택 165채 매입…LH 전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23-07-09 16:33
수정 2023-07-09 16:34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브로커에게 거액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 주도로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중에는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 소유 주택 165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브로커 대표 B(32)씨를 구속기소하고 C(29)씨 등 공범 3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였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죄 수익을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썼으며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 인수에도 사용했다.

이들의 공모로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다.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 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했다"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