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외조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법원으로 이동하기 전 이들은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아파서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B씨는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말에 "정말 미안하다"고 답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장애를 가진 남아를 낳자 출산 당일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에게는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사망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목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