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쓰다 버린 생리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드나든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가져가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약 30분 뒤에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향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에도 이와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