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SGC솔루션, SGC에너지, SGC이테크건설 등 OCI그룹 세 개 계열사에 서로 부당하게 신사업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들은 OCI그룹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숙부 이복영 SGC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계열사인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장에너지는 유연탄 구매 입찰을 하면서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줬다. 발열량을 상향해 투찰하면 열량이 많은 유연탄이 돼 운영단가가 낮게 산출되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커진다. 또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했다. 이테크건설은 이 과정에서 이복영 회장 지배 계열사가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감 몰아주기 실행 방법을 고안했고, 삼광글라스가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광산업체인 수엑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기도 했다.
부당 지원을 통해 삼광글라스가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2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