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개사에 영업정지·형사고발

입력 2023-07-05 13:44
수정 2023-07-05 13:48


정부가 불법 하도급 사실이 적발된 173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형사고발에 나섰다. 30일 동안 진행된 집중 단속에선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업체도 12곳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57개 건설 현장에서 93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이 적발된 173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 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 사는 전문건설업체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 사도 포함돼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사 종류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