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일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상자는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이들은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