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제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을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경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듬해 4월 A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주고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퍼트린 것으로 보고있다.
박 의원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뒤 그를 면직시키려고 제삼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서 제명됐다.
지난해 5월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이뤄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와 사건관계인을 조사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