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권 퇴진’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등 정치 구호를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총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교섭 절차를 무시하는 등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5일까지 약 2주간 총파업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 조합원 120만 명이 단결해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노동 중심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이 정치 파업임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사전 기자간담회에서도 “전통적인 파업의 목적은 사용자 이익 축소를 통해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번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하는 파업”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특수노동자 파업대회’를 개최해 포문을 열었다. 13일에는 주요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국교직원노조가 집결해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절박한 위기의식과는 괴리가 있다”며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한다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정해진 교섭 절차를 무시하거나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으려면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거치고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총파업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서비스 분야 노조까지 참여한다”며 “경제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용희/김일규/이슬기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