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일부 피해자 측이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 예정인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다. 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다.
외교부는 3일 "그간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의 피고기업 대신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외교부는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지급 배상금 법원 공탁 결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와 관련한 법원의 절차가 중단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탁 후에도 정부의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