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배상금이 법원에 공탁된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3월 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재단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