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태양광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위한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발표하면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력도매가격(SMP)이 ㎾h당 95.2원에 불과하던 2018년 당시 한국형 FIT 자격을 얻은 사업자는 한국전력 6개 자회사와 ㎾h당 189원에 20년 고정가격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정부가 예산으로 고정가격을 보전해줘야 했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제도에 일몰 조항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를 도입할 때 일몰 규정을 제외했다. 현재 산업부 고시의 한국형 FIT 부분엔 일몰 관련 내용이 아예 없다. 발표대로라면 제도가 이달 말 종료돼야 하지만 실제론 영구 운영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5년 한시 운영을 공식 발표해놓고 관련 조항을 제외한 경위에 대해 감사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신재생사업 확대를 강조한 지난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를 계속 유지할지, 적당한 시기에 종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태양광사업을 시작한 발전사업자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