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사라질까…출생통보제 1년 뒤 시행

입력 2023-06-30 15:10
수정 2023-06-30 15:12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법이 바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본격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 의무를 저버렸을 때의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