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이유가 고작

입력 2023-06-30 07:27
수정 2023-06-30 09:53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7년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존속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모친의 장례식을 치르며 술을 마시고 80대인 부친의 주거지로 찾아가 부친을 약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부친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친의 부동산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르자 원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모친의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친을 2시간가량 계속 폭행했고, 부친은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 또 의붓아들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후 남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이 이날 이를 확정했다. A씨는 징역 27년도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