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냈다면 상속액 기준으로 상위 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피상속인) 30만5913명 중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가 발생한 피상속인(1만9480명)은 6.4%였다. 채무 등을 공제한 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추가 공제되기 때문에 공제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는 총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 10억~20억원 구간이 42.6%(8510명)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납부세액은 6512억원으로, 1인당 평균 7600만원꼴이다. 인원은 가장 많지만 각종 상속공제, 비과세 등으로 실제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져 전체 상속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38명으로, 상속인에게서 약 8조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했다.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63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58%를 차지했다.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56조5000억원, 납세 인원은 1만950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납세 인원은 30.5% 늘어났지만 상속재산 가액은 14.4% 줄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납세 인원이 1만1057명가량 늘면서 상속재산 가액도 20조6000억원에서 35조9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증여 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6000건, 증여재산가액은 3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만8000건,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