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지르고 동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이모씨(57)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28분께 서울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당시 이곳 직원 A씨(64)와 B씨(59)가 각각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컨테이너 바닥을 일부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다.
이씨는 범행 직후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지로 도망을 다니다가 이틀 만인 전날 오후 8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신의 집 앞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일터에서 따돌림을 받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불을 질러 동료 직원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씨 집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서 '용산구청장', '사제권총' 등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