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거래조건 충족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법인파트너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법인 뿐만 아니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도 가입 가능한 법인파트너 통장은 영업점 창구에서 1법인당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신규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통장을 전환해 가입할 수도 있다.
우대조건은 매월 말일 기준 통장 계좌의 월 평균 잔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다음달 11일부터 다다음달 10일까지 기업뱅킹(인터넷·폰·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해당 계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등 법인에게 꼭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최초 가입(신규 통장 개설 또는 상품 전환) 1회에 한해 가입 후 3개월째가 되는 달 10일까지는 조건 없이 위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