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뒤 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60·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주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원과 3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남성 B씨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남성 4명을 무고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이나 항고하는 방법으로 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