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동상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반미단체 회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모 운동본부 상임 지도위원 A씨(61)에게 벌금 250만원을, 조직위원장 B씨(54)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작년 4월 28일 오전 2시 46분께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이라고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잡고 있던 사다리를 타고 동상에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구청인 인천 중구가 이들의 낙서를 지우는 데에는 920만원이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소속된 운동본부는 지난 2016년 출범한 반미·친북 성향 단체로 주한미군 철수와 비핵화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이 단체의 상임대표도 2018년 화형식을 한다며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설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같은 범행을 과거에 저지른 적도 없다"며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