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유령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시 신생아번호란 출생 12시간 이내 의료기관이 신생아에게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과 관련해 기록 관리와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번호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조합해 만들어진다.
앞서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2236명이었는데, 그사이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2123명이 조사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7월 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원은 2236명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최소 아동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 지난 21일에는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7월 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는 각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해당 아동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 거부, 아동 매매·유기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또한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신고된다.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아동이 학대 징후 등 특이사항 없이 양육되고 있는 게 확인되면 조사는 종결된다.
전수조사와 함께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 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임시 신생아 번호로 산모 인적 사항 등을 수집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