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영 사업자가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교통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은 2층 전기버스 도입을 재정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출입구 등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에 한해 도입 시 필요한 자금 일부나 전부를 보조금, 융자 형태로 지원한다.
개정안은 당초 전기버스를 포함한 2층 버스 전체를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2층 버스가 경유버스라는 점을 고려해 친환경 전기버스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기획재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2층 버스 전체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건 반대지만, 전기버스로 대상을 한정하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자체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는 총 342대다. 이 중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2층 버스가 336대로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2층 버스 가운데 경유버스가 284대고, 전기버스는 58대에 그친다. 국토위 관계자는 “2층 버스는 일반 버스보다 70% 많은 승객 수송이 가능하다”며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편의성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