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할인 등급이 새로 생긴다.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법인 소유 유상 운송 이륜차를 대상으로 단체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되고, 파트타임 배달 라이더를 위한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률은 51.8%에 그쳤다. 유상 운송용 오토바이 연간 보험료가 평균 224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싼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앞으로는 이륜차 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 적용받는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이륜차 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할증 등급이 없고, 기본·할인 등급만 있었다. 최초 가입자가 사고 다발자와 같은 기본 등급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다. 등급이 구분되면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약 20%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은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오토바이 보험 가입 경력이 6개월 미만이고 가입 기간에 사고가 없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10대 이상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에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 교육 등 적극적인 위험 관리에 나서 손해율을 낮춘 단체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반대로 사고를 많이 낸 고위험·다사고 업체에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단체 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시간제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시간에만 유상 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형태다. 주 4일, 하루 3시간만 일할 경우 시간제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224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