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스타트업 사업 아이템을 베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스타트업은 보훈공단이 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헬스케어 스타트업 모드니케어는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사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모드니케어는 요양병원의 어르신과 가족을 잇는 비대면 면회 플랫폼 ‘안부’를 개발한 곳이다. 보훈공단은 국내 보훈병원·요양원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모드니케어는 지난해 10월 공단 산하 김해보훈요양원과 실증 사업을 하면서 보훈공단과 연을 맺었다. 이어 11월엔 공단이 주최한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현장 시찰까지 했다.
하지만 최근 보훈공단이 전국 보훈요양원에 모드니케어 앱과 비슷한 ‘자체 개발 앱’을 쓰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박민찬 모드니케어 대표는 “공문을 받고서야 보훈공단이 경진대회 이후 외주 업체에 동일 기능의 앱 제작을 발주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면회 예약 시스템, 비대면 화상 면회 등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 대부분이 보훈공단 앱의 주요 기능에 포함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보훈공단 측은 “2021년도부터 공단 소통관리앱이 있었고 기능 추가 계획도 있었다”며 “모드니케어의 아이디어는 통상적 수준으로, 그들만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모드니케어는 2020년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박 대표는 “2년간 24만㎞를 운전하며 전국 요양병원을 돌아 얻어낸 아이디어와 실증 기회”라며 “대회 당시 시장에 없는 혁신적 아이디어라고 인정해 놓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 억울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논란은 반복돼 왔다. 앞서 한국관광공사, 경찰청, 한국문화정보원 등도 비슷한 분쟁을 일으켰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용역 발주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