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불법 유사 수신 업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천연가스·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36건에 달했다.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영상에서 박사를 사칭한 배우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위험 없는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했다. 불법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설치하고 잔고·거래량 등이 표시되도록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일부 불법업체들은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불법 업체의 대표 홈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가 실제로 취득한 특허증, 표창장, 증명서 등을 도용해 게시해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과 이익을 보전한다”라는 허위의 약관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만 활동하는 특징을 보였다. 투자자들과 유선·대면 상담 등은 하지 않고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대화방 등으로만 접촉하는 등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손쉽게 홈페이지·카카오톡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며 홍보하면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