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정부가 추첨 공급한 191개 필지 중 당첨 수 상위 10개 사 차지한 필지는 108개에 달한다. 절반 이상이 벌떼 입찰 의심을 받는 셈이다. 국토부는 청약당 평균 계열사 수가 10곳에 달한다고 보고 벌떼 입찰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 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 보완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 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 입찰을 차단하여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