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전원주택촌 은화삼마을이 아파트 개발을 둘러싼 의혹과 인근 주민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개발을 맡았던 시 공무원이 아파트 개발 부지를 미리 사들여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의 비리 의혹에도 용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역환경단체와 은화삼지구 인근 주민대표 A씨 등은 지난달 말 경기도 감사실에 용인시 및 은화삼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사업시행사가 전직 공무원 B씨 소유 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주는 등 의혹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은화삼지구 개발사업은 처인구 남동의 산 126의 1 일대 26만1532㎡ 부지에 최고 29층 높이의 아파트 30동, 3733가구를 짓는 6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용인시 도시계획과장을 지낸 B씨는 사업부지에 6300㎡의 토지를 미리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A씨는 “B씨의 토지 매수 시점인 2007년은 시행사가 본격 사업에 착수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1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왜 구매했고, 어떻게 구매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용인시는 은화삼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접수하고, 2017년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A씨는 “B씨가 재직하는 동안 당초 200%였던 용적률이 230%로 상향됐고, 공원 등의 면적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1년 5월 시행사에 해당 토지를 3.3㎡당 746만원, 총 143억원에 매각해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다른 부지 매입가인 3.3㎡당 200만~35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지역 주민들은 또 은화삼지구 일부 지역은 수령 40년 이상인 수목이 50% 이상인 ‘임상도 5영급’이라 개발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최대한 주변 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돼야 했다고 주장한다. 지역환경단체의 고발로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B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