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장 생산중단' 한국타이어, 노동위에 휴업급여 감액 신청

입력 2023-06-26 11:00


화재로 대전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근로자들에게 휴업을 통보한 한국타이어가 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 감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1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 감액'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 3월 12일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서 발생한 화재로 2개 공장과 3물류창고에 있던 타이어 완제품 21만개가 소실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830명의 근로자들 중 500명가량은 다른 곳으로 순환 배치했다. 나머지 직원 중 60명은 명예퇴직을 선택했으며 270여명은 현재 유급휴직 상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측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도 근로자들에게는 대전 공장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게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270여명의 유급휴직 근로자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감액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휴업수당 감액 지급 승인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지급하려는 휴업수당 및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내달 15일 전후로 나올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26일 충남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공장 절반 이상이 소실됐지만, 전체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기 영업이익은 증가했다"며 "조현범 회장에 대해서는 임원보수를 80억원까지 올리면서 270명의 노동자의 법정 휴업급여를 감액신청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성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