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제자에게 욕설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 교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A 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넣어두라고 훈육하던 중 제자가 책상을 내리치는 등 짜증을 내자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실에서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는 제자를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다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이 아니라며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유죄로 봤다.
다만 "당시 교사의 지도에 대해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옳지 않아 욕설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