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면 심리 진행 [종합]

입력 2023-06-23 11:56
수정 2023-06-23 11:57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집 안의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A씨가 사건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살해 피해자인 아기들의 시신이 모두 발견된 점 등에 미뤄 영장실질심사 출석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A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동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계속 유치장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살해했다고 한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즉각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긴급체포하고, 22일 0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남편 B씨의 경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한편,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