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타다’가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합법적인 서비스였음을 인정받았으나 불법 콜택시 혐의를 받았던 ‘타다 베이직’은 사라진 지 오래다.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타다가 정말 혁신적인지는 지금도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타다 금지를 주도한 이들이 명분으로 내건 ‘모빌리티 혁신법’은 틀렸고, 타다는 시장에서 혁신을 검증할 기회를 빼앗겼다는 점이다. 타다 대신 허가해준다던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은 법 개정 3년이 지났지만 300여 대에 불과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무엇이 혁신인지 아닌지를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혁신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거나 해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통제의 대상이 되기 쉽다.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로 창제된 한글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다. 혁신이 불러오는 사회적 변화에는 적절히 대응해야겠지만, 혁신을 수용하는 속도에 따라 미래는 지체될 수 있다.
지금은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명사가 된 ‘적기조례’도 제정 당시 기준으론 합리성이 있었다. 1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증기기관 자동차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앞장서서 자동차가 오는 것을 알리고, 말과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마차 앞에서 멈춰야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금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당시 주류 교통수단이던 마차에 맞춘 제도였던 것이다. 그 이후 자동차산업 발달로 사회적 위험은 더 커져갔지만, 적기조례는 사라졌다. 자동차 도로와 교통체계를 마련하고, 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위험을 해결한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미래다. 혁신이 곧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수용될 때 미래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이런 비유가 있다. “혁신이란 이미 도착한 미래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과 기업 경쟁력은 높지만 이를 수용하는 규제 경쟁력은 매우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혁신은 사회적 수용력이 결합될 때 가속화된다.
다른 예지만 여성 참정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된 것은 오래된 과거도 아니고, 처음 시작한 뉴질랜드(1883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2015년)까지 130여 년의 차이도 존재한다. 저절로 된 게 아닌 것이다. 혁신을 처음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도, 누가 먼저 미래로 갈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