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024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월 환산 255만1890원)을 제시했다.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9620원보다 2590원(26.9%) 오른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1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근로자위원 측은 “가구 규모에 근거한 적정생계비로 가구원 수와 가구별 소득원 수를 고려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2024년 명목 금액은 1만4465원이며, 충족률(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 소득의 평균 비율) 84.4%를 만족하는 금액은 1만2208원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7일 양 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에서 주장한 임금과 일치하는 숫자다.
당시 발제를 맡은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가구 월 적정생계비 421만7000원을 1.424명의 전일제 임금노동자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4170원”이라면서 “여기서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은 1만2208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물가 폭등으로 필수 지출 품목(식료품, 주거, 교통)에 대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높아져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현재의 물가 폭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정책 및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그밖에 최저임금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산입범위 정상화 및 통상임금 간주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한편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고용부가 21일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해촉 제청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위원교체 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유지를 이유로 강제 해촉”했다고 성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