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한파 속에 취객을 실외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경사·경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시 28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새벽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8도로, 전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만큼 추운 날씨였다. 경찰은 두 경찰관이 A씨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