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로 8세 딸 내려친 친모…지켜본 아들도 내쫓았다

입력 2023-06-21 15:22
수정 2023-06-21 15:45

운동기구로 8살 딸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것을 지켜 본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9월 13일 오전 3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 양(8)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은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렸고 이 모습을 오빠 C 군(10)이 봤다. A 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 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면서도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한 점과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